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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9139
같은 한 교단임의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와 이 사건 재단은 원고에 대한 채권에 기해 원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B 대 93.5㎡(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압류를 하고, 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2013. 6.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갖고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으로써 피고의 가압류는 취소되었으나, 이 사건 재단의 경우 피고와 별개의 단체라는 이유로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재단은 피고와 같은 교단에 속해 있고, 이 경우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재단의 원고에 대한 채권과 상계함으로써 이 사건 재단에 의한 가압류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므로, 피고와 이 사건 재단이 같은 교단에 속해 있다는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 확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소송상 청구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만을 대상으로 하고,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 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서 그 소송의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판결 등 참조). 2) 그러나 피고와 이 사건 재단이 법인격을 달리 하는 별개의 단체인 이상, 이들이 같은 교단 소속이라고 하여 원고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이 사건 재단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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