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H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뒤, 2014. 3. 7. 17:44경 I과 전화 통화를 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20:21경 경기도 이천시 J에 있는 ‘K병원’ 506호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H는 2014. 3. 7. 21:30경 위 병원 입구 노상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I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 사본,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공범 H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1년~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내용이나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17:54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요양병원’ 501호 병실에서, I에게 11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