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피고인은 D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공모한 후 D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고, D는 2014. 3. 7. 17:44경 E에게 전화를 걸어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 원에 매수하기로 이야기 나눈 다음, 계속하여 같은 날 20:21경 이천시 F에 있는 G병원 506호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12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피고인과 D는 2014. 3. 7. 21:30경 위 병원 입구 노상에서 E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담긴 필로폰 약 1.4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함께 E으로부터 필로폰 약 1.4g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4. 하순 01:3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숙소에서 필로폰 약 0.1g을 종이컵에 넣고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22:40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숙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뒤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기록 제211면)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 각 통화내역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9월(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