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4압제1894호로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674]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2013. 8.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경 C에게 “필로폰 9.1그램을 주면 팔아서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5. 18:00경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있는 다리 위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합차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9.1그램을 교부받고, 2013. 8. 16.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그에게 120만 원을 건네주고, 2013. 8. 20. D으로 하여금 50만 원을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저녁 무렵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F호텔 앞 노상에서 C에게 40만 원을 건네주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210만 원을 필로폰 매매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3. 12.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G, H와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4. 22: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앞 노상에서, G, H와 함께 120만 원을 K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5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3. 12. 1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H와 함께 G를 통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14. 22:3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호텔 앞 노상에서, H와 함께 15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