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부터 같은 해
3. 사이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D 612호 E의 주거지에서, 알루미늄으로 된 바나나우유 뚜껑 위에 불상량의 대마를 올려놓고 불을 붙여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위 E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통화내역 회신, 마약감정서(모발), 각 판결문
1.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고려할 만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