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1478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음악저작물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음악저작권을 신탁관리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사전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0.부터 2013. 10. 22.까지 위 D노래연습장 내에서 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 사용허락을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가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의 손님에게 음악저작물인 ‘E(작사 F/작곡 F)‘을 부르게 하여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