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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30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8. 08:50경 부산 연제구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공사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L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주행거리, 전과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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