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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2 2020고단3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일 동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8. 23:20 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환형 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음주 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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