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7.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B(여, 48세)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15%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4,000만원이 넘고 월급은 생활비에 모두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자녀 학비, 차용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15% 이자를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8.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대구은행 만촌3동지점 앞길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330만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통장거래내역서 제출, 고소인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기본적 생계ㆍ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기본적 생계, 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합의되지 않았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