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토석 채취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 중인 산지에서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고 다른 사람의 문서를 위조 ㆍ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해당 산지 소유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토석 채취를 실질적으로 결정할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실제 사주인 R 측이 토석 채취허가를 받아 하청업체를 통해 토석 채취 업무를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산지에 대한 복구비를 예치하여 복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 위조 ㆍ 행사 범행 역시 주식회사 B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당 농지거래 경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는 점, 원심에서 위조 문서 명의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제 2 면 제 10 행 “5,035 ㎡ ”를 “5,035 ㎥” 로 고치는 외에는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3호, 제 25조 제 1 항( 무허가 토석 채취의 점),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