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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3.21 2012고단215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5. 13:10경 안산시 단원구 C연립 104동 208호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 D(남, 42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를 손에 들고 발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걷어차면서 “야 이 개새끼야. 나와라.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위 전지가위로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면서 “야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라고 말하면서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점, 범행동기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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