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5.23 2015고단30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 피해자 C과 골프클럽 판매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로 한 뒤, 사실은 수중에 가지고 있는 금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8.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화성에 반신 욕기 사업과 관련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반신 욕기를 미리 제작해 놓아야 하는데 현재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

모레 다른 거래처에서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급한 것부터 처리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로 2,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3. 1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집 이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고 사업자금도 부족하니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위 농협계좌로 700만원을, 2014. 4. 15. 1,500만원을, 2014. 5. 9. 1,000만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6,2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하 ‘ 피해자 ’를 ‘ 고소인’ 이라 한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찰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고소인은 2012. 11. 경 태국에서 골프를 하던 중 피고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