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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9 2014누12213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에게 아산시 B 답 4,995㎡(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연면적 합계 2,994.75㎡의 동식물 관련시설(돈사 5동 및 관리사 1동, 이하 ‘이 사건 축사’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16. 이 사건 신청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사업신청지인 B는 경지정리사업이 완료된 우량농지로서, 개발보다는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 내 토지이며, 동식물관련시설(돈사) 신축허가 시 주변 우량농지의 지속적인 잠식 및 주변의 토지이용실태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며, 환경오염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위배됨.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2013. 1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2007. 1. 3. 개정된 농지법은 ‘축사의 부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량농지에 축사를 신축하더라도 해당 부지는 여전히 우량농지로서 계속해서 보전되는 것이어서, 우량농지에 개발행위허가를 금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⑴의 규정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우량농지 보전의 필요성 및 우량농지 잠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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