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2.21 2017가단6265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02,4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천안시 동남구 영성로 109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7. 8.부터 2016. 3. 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3.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장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는데, 그 체불내역에는 원고가 임금 46,983,870원 및 퇴직금 4,118,621원 합계 51,102,491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102,4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6. 3. 6.부터 14일이 지난 2016.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