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1. 06: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로 1 남동 구청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남동구 청사거리 쪽에서 만수 3 지구 입구 삼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D(51 세) 이 운전하는 E 스타 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스타 렉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 렉스 승용차를 뒷 범퍼 교환 등 2,729,15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 제 54조 제 1 항(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