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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2.03 2016고단19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4. 제 출한 진정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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