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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22 2016고단721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근로자 13명을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경영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25. 경부터 2015.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3,67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1명에 대하여 합계 70,143,19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피해자들이 2016.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내용의 진정( 고소) 취하서 제출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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