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19 2016고단24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피의자 ’를 ‘ 피고인 ’으로 변경하는 외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4. 제출된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