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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167952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D생, 2016. 5. 19. 사망)은 1964. 12. 23. E(F생)과 혼인하였다가 1994. 12. 6. E과 협의이혼을 한 다음, 1997. 10. 1. 원고(G생)와 재혼하였다.

망 C은 E과 사이에서는 H(여, I생)과 피고(남, J생)를 자녀로 두었고, 원고와 사이에서는 K(남, L생)를 자녀로 두었다.

나. 서울 동작구 M아파트 제8동 1005호 전유부분 104.7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4. 6. 13. 망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1995. 4. 15. 망 C의 사위인 N 명의로 1995. 2. 13.자 낙찰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3. 11. 29. 피고의 처인 O 명의로 2003. 10. 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는 2014. 4. 16. 용인시 기흥구 P아파트 제101동 206호 전유부분 59.22㎡(이하 ‘P아파트’라 한다)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다.

피고는 위 P아파트에서 피고의 친모 E을 모시다가 E의 치매증상이 심해지면서 2015. 3. 4.경 E을 요양병원에 모시고, 2015. 12.경부터 위 P아파트를 보증금 8,000,000원, 월 임료 500,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5. 12. 21.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6. 1. 19.부터 2016. 4. 19.까지 매월 원고 명의의 통장으로 500,000원씩 송금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날(2017. 8. 31.) E 명의의 원주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도 망 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가단35518호)을 제기하여 계류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15,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망 C이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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