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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2.21 2020노62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각 피고사건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의하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이유 무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이 부분 입원이 불필요하다는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 이 부분 각 입원 전후의 피고인들의 입원 이력과 특히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입원 전후에 다른 병원에 입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인정된 점, 피고인들이 재정 상태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여러 개의 보험계약을 유지해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 B : 징역 10개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고, 일부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들이 적정입원일수를 초과하여 입원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V협회, AD의 검토결과가 일부 다른 부분에서는,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회신한 AD의 의료자문회신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피고인들에게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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