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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11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1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5. 7.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65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불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6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2690』 피고인은 피해자 F(67세)이 운영하는 G다방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 없이 선불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9. 5.경 충북 음성군 H 소재 ‘G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9. 8.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전화도 끊기고 해서 생활비가 필요하니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거래내역서 사본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2015고단2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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