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가 2003년경 피고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당시, 피고의 종업원이었던 소외 C가 피고에 대한 80,000,000원의 선불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채 일본으로 건너가자, 피고는 원고를 폭행 및 협박하여 C의 위 선불금 채무의 변제를 강요하였고, 원고는 이에 못 이겨 2005년 수 회에 걸쳐 합계 47,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C는 피고에게, 2005년경 일본 거주 당시 매달 2,000,000원씩 합계 14,000,000원을, 일본에서 귀국한 후 피고의 유흥업소에서 일하면서 5,000,000원을, 그 후 다른 유흥업소로 옮기면서 받은 선불금 중 61,000,000원을 각 지급하는 등 합계 80,000,000원(= 14,000,000원 5,000,000원 61,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선불금 채무 80,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중으로 4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위자료지급청구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C의 선불금 채무의 변제를 강요하면서 폭행과 협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3호증, 갑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03. 9.경 피고가 운영하는 ‘D’라는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소외 C를 위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데려와 원고와 같이 일하게 하였는데, 당시 C는 피고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선불금 채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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