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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06 2012고단633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5.부터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해자 D교회의 교회장으로서 위 교회의 예배,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해 오던 중, 2005. 6. 14.경 위 D교회 내에서 교회 신도들의 금액 미상의 헌금과 피해 교회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E 외 3필지 매도대금 1,045,000,000원을 피해 교회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 등에 입금하여 위 교회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6. 7. 16.경 부산 동래구 G 주점에서 주류대금 등으로 1,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롯데카드로 결제한 후 그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 교회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해 교회 자금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6. 7. 16.경부터 2011.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G 주점에서 총 173회에 걸쳐 합계 96,21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07. 1. 4. 피해 교회 명의의 하나은행 F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H 계좌로 교회자금을 이체한 후 1,000,000원을 G 주점에 출입하면서 알게 된 위 주점 종사원 I에게 이체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07. 1. 4.경부터 2010. 11. 3.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3,050,000원을 I에게 송금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07. 10. 1.경 피해 교회 자금으로 투자한 하나대투증권계좌에서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K 하나은행 계좌로 교회자금을 이체한 후, 1,800만원을 부산 해운대구 L호텔 M 가입비 명목으로 L호텔 계좌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O, P, J, Q, R, I,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매매서류

1. D교회 계좌 거래내역

1. 각 금융거래내역 및 이체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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