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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7 2014노59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공소권 남용 주장 검사는 헌법상 권리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사람들만 골라서 자의적ㆍ차별적으로 공소를 제기하여 공소권을 남용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위법하다. 2)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정당의 당내 경선에서의 직접선거 원칙 배제 주장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과정 및 방식에 있어서는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는바, V정당 등 다른 정당들은 당내 특정 실력자나 소수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H정당의 당헌에도 당내 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더라도 H정당의 정국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이 거부되면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헌법과 법률이 공직선거와 후보자 추천을 위한 정당의 당내경선을 명백히 구분하면서, 당내경선의 방식에 관하여는 각 정당의 당헌에서 자율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당의 당내 경선에는 선거의 4대 원칙, 특히 그 중 직접선거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위계행위 자체가 없었다

거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A는 다수의 불상자들의 투표 정보를 알아내어 표를 모집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직장동료이며 같은 H정당 당원으로서 교류한 신뢰관계 있는 단 4인에게 명확한 위임을 받아 투표행위를 대신하여 준 것이고, 다른 피고인들 또한 각 1표씩 피고인 A에게 명확히 대리투표를 위임한 것인 점(결국 당사자의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당시 H정당의 경선업무 담당자들 역시 사전에 이 사건과 같은 위임투표의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용인할 의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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