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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2376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법률상 배우자 사이로, 서울 송파구 D에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C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7가합1378 판결에 기하여 2018. 12. 4. C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D, 3층 E호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유체동산은 C의 소유가 아니라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피고의 압류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2) 갑 제3, 5,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과 관련하여 원고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에서 돈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가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증거와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와 C은 부부 사이로서 압류 집행 장소에서 공동으로 거주하였던 점, 피고가 F이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며 소득활동을 하였던 점, 이 사건 유체동산은 가족 구성원 전체가 일상적으로 함께 사용하는 물건들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와 C의 공유로 추정되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서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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