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1.30 2018가단21253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법률상 부부로서 부산 수영구 E,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10. 공증인 G사무소 유체동산압류조서에는 집행권원이 이와 같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취지 기재 공정증서의 오기로 보인다.

작성 증서 2017년 제1332호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본1522, 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원고가 구입하여 점유소유하고 있는 특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물건이 원고가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부부인 원고와 A의 공유로 추정되고,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물품들로서 원고와 A이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