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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7.13 2016가단1511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10호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2014. 11. 1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나. 피고는 B에 대한 법무법인 우리들 작성의 2012년 제147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B과 혼인할 당시 혼수품으로 갖고 온 물품들로서 원고의 소유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수입과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그 취득한 일방의 단독소유라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되고(민법 제830조 제2항),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90조).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동산을 오로지 본인의 계산으로 매수하였다

거나 본인 명의로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동산은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물건들로서 원고와 B의 공유재산으로서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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