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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에 장기 6월, 2009. 10. 22. 절도죄 등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 및 2011. 4. 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에 규정된 죄로 3번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2013. 5. 10. 목포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판매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9. 26. 07:08경 위 매장에 이르러 전날 직원 F으로부터 자신이 다음날 아침에 매장 문을 열겠다고 말하여 미리 받아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중고휴대폰들이 보관된 진열대 밑에 있던 종이상자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중고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 소유의 중고휴대폰을 절취하기 위하여 전날 미리 받아둔 매장 열쇠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E’ 휴대폰 매장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영상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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