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4. 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11.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 받고 2020. 10.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07:20 경 양산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에서 그 안에 있는 물건을 만지다가 피해 자로부터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빨래방 벽에 설치된 시가 불상의 커피 진열대와 출입구 카드리더 기를 손으로 뜯어 내 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11. 12. 18:15 경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석 산점 ’에서, 피고인이 이틀 전 위 매장에서 휴대폰 기기변경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지불하였던
45,000원을 피해 자가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장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위 매장 출입문 앞에 있던 행사 진열대와 자이언트 폴 대 2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위 매장 안에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쓰레기통 뚜껑을 손으로 뜯어 내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20. 11. 14. 09:04 경 양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앞에서 그 곳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철제 출입문을 뛰어넘고 안으로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 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J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소유의 K 화물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후, 글러브 박스에 보관되어 있는 자동차 열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