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11: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거로 사거리 도로를 제 1 거로 교 쪽에서 제주은행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도로를 약 300m 가량 역 주행 하던 중, 같은 도로를 제주은행 사거리 쪽에서 우성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 여, 62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120만 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메모,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자료, D의 진술서, 진단서,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캡처자료
1. 수사보고( 피해차량 파손 수리비 확인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