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3가합108189
예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70,938,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31.부터 2015. 7.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1)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80. 2. 8. E과 혼인하였다가, 2011. 1.경 이혼하였다.

(2) 망인은 2011. 3. 30.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1) 망인의 사촌언니인 피고는 2010년경부터 투병 중인 망인으로부터 금융기관 통장, 도장 등을 받아 재산관리를 해왔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보관하던 중 2011. 4. 6. 하나은행 잠실지점에서 망인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보관하고 있던 망인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예금 30,0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중 10,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141,876,63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는 2014. 12. 18. 이 법원(2014고단1954)으로부터 횡령죄로 징역 1년을, 2015. 3. 27. 이 법원(2015노12)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4.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13.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3년 금제3325호)에 “원고들과 피고 중 누구에게 지급해야할지 알 수 없다.”는 채권자 상대적 불확지를 사유로 하여 망인의 예금 28,107,482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재산 141,876,630원을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각 70,938,315원(=141,876,630원×상속분 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불법행위일인 2012. 12. 3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7.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