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78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하여 주는 조건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전화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3:00경 대구 남구 봉덕동 인근 우체국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 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거래 정지로 피해금이 환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1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