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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431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자로부터 ‘신용이 좋지 않으니, 작업 대출을 해주겠다. 직업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 당신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4. 23.경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도서관 부근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C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로 택배로 발송하고, 그 무렵 카카오톡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바 없으며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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