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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2.30 2014고단1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01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 무렵 여수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2011년식 카고520 화물차가 9,4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매입하여 주겠으니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매물로 나온 화물차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화물차를 매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81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2. 5. 17. 무렵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E 사무실에 있는 중고차 중에 I 쏘렌토 차량이 있는데 그 차를 형님 명의로 등록하게 해 달라. 그러면 그 차를 현대캐피탈에 담보로 잡아놓고 형님 명의로 대출받아서 형님 리무진 장의차 구입하는데 사용하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피해자 명의로 등록한 후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장의차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현대캐피탈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이를 장의차 구입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5. 21. 무렵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 리무진 장의차 구입하는데 돈이 더 필요해서 그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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