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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12.20 2017가합99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5. 2. 6.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C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 평택도시공사(이하 ‘경기도시공사 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2014. 11. 20. ‘B 소유 별지 목록〈아래〉표 기재 각 토지를 손실보상금 8,294,946,800원, 수용개시일 2014. 12. 20.로 하여 수용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경기도시공사 등은 2014. 12. 18. 위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B의 신청에 따라 그 중 1,655,949,510원은 B 명의 통장으로, 나머지 보상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B이 지정하는 채권자들 앞으로 직접 지급하였다.

나. B은 2015. 2. 6. 자신의 처인 피고와 사이에 향후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이의재결 내지 행정소송에 따라 증액되는 보상금 등 별지목록 기재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에는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시공사 등에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다.

B은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손실보상금을 194,293,45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받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252,440,150원을 추가 증액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에 따라 2015. 9. 18. 이의재결로 증액된 보상금 194,293,450원, 2017. 5. 19. 행정소송으로 증액된 보상금 282,836,710원(지연이자 포함)을 각 지급받았다. 라.

한편 B은 당초 지급받은 보상금을 기준으로 2015. 2. 27.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자신신고를 하였으나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는 B에 대하여 당초 지급된 보상금 및 추가 지급된 보상금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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