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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6 2017고단835
특수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35호』 피고 인은 일행인 D와 함께 2017. 1. 30. 새벽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여성 접대부인 피해자 G( 여, 32세), H( 여, 41세 )를 각 파트너로 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놀고 난 후, 그녀들에게 각 30만 원( 속칭 2 차비) 을 주고 성매매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15 경 광주 북구 I 아파트 103동 1208호 피고인의 집에서 G과 성관계를 하다가 사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G이 성관계를 멈추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G에게 성 매수 대금 30만 원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과 말다툼을 하던 중 H가 이를 제지하자, ‘ 저리 가라’ 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H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 H를 거실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그 곳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 을 들고 와 피해자 G을 향해 휘두르면서 ‘ 너네

다 죽여 버릴 꺼야 돈 다 뱉고 나가 ’라고 소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 G을 협박하였다.

『2017 고단 849호』 피고인은 2017. 1. 30. 06:15 경 광주 북구 I 아파트 103동 1208호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알게 된 G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835호]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의사 J의 상해진단서

1.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 변론 종결 후 변호인이 제출한 변론 요지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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