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2 2017가합790
보증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C는 연대하여 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 D는 연대하여 20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부산지방법원 2006가합23421호 보증금등 사건에서 2007. 3. 22.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는 연대하여 60,000,000원,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는 연대하여 20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과 피고 C는 각 2007. 1. 25.부터, 피고 주식회사 B과 피고 D는 각 2007. 1. 6.부터 각 2007. 3.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4. 10.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경과가 임박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7. 3.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