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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4.10 2011가합1930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 B, D는 연대하여 3,0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위 돈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B : 원고는 2008. 1. 2.경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원고가 생산한 물품을 공급하고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판매점계약을 피고 주식회사 A와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09. 10.경까지 6,304,919,376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B은 2009. 10. 7.경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D : 피고 주식회사 A는 2009. 5.경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A가 발행인으로 기재된 백지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피고 D는 같은 무렵 백지어음이 보충되면 피고 주식회사 A가 원고에게 부담할 어음금채무를 보증하였다.

원고는 2011. 10. 26.경 이 사건 소장 송달을 통하여 액면가 ‘6,304,919,376원’, 지급기일 ‘2011. 10. 10.’, 발행일 ‘2011. 9. 10.’, 지급지 및 지급장소 ‘아산시’, 수취인 '한국쓰리엠 주식회사'라 각 보충한 위 백지어음을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지급제시하였다.

다. 피고 C : 피고 C는 피고 B과 공동하여 2009. 4.경 경기 가평군 E, F, G 각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 실제 감정한 금액보다 감정평가금액이 753,040,000원 더 높게 표시된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명의의 감정평가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원고에게 제시하여 원고로 하여금 허위의 감정평가금액을 믿고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피고 주식회사 A에게 753,040,000원 상당의 물품을 추가로 공급하고 그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A, B,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3,000,000,000원, 피고 C는 피고 B과 각자 원고에게 위 돈 중 753,04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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