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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6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경 인천 서구 B 중고차매매 센타 330호에 위치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개인 용달차 영업용 넘버를 구해 줄 수 있다.

1주일만 있으면 영업용 넘버를 매매해 줄 수 있으니 매매대금 전액을 먼저 보내

달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1주일 내로 피해자에게 개인 용달차 영업용 번호판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9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집행유예 부정 사유】 확정적 범의, 브로커를 자처하여 일시불의 선납을 요구한 수법, 피해 회복의 외면에 비추어 온건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 선고형의 결정】 다만, 1건에 그친 기소, 구체적인 편취 액수, 비교적 양호한 전력을 고려하여 권고 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4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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