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5. 09:17경 인천 미추홀구 B 지하1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손님이 결제를 안하고 계속 자고 있고, 그 전에는 계속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31세)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권고하자 이에 격분하여, “쌍놈의 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E의 이마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이 개새끼야, 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E의 이마를 2회 밀치는 등 E에게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현장에서 강건하게 시민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수호할 경찰관이 오히려 적반하장의 폭력과 모욕에 시달리는 이른바 ‘매맞는 경찰’은 어느덧 우리 사회가 당면한 병리현상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 3년간 공무집행방해사범은 입건된 사례만 헤아려도 연평균 1만 4,0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숭고한 업무에 임하는 경찰관을 때리고 조롱하는 사범에 대하여 뒤늦은 반성을 이유로 그때마다 선처로 일관한다면, 이는 특히 음주난동이 만연한 사회에서 경찰 직무의 안위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위축과 치안의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일반 국민의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도 뚜렷한 폭력의 증가세를 보이거나 영세한 상인들을 상대로 주취를 빙자한 악행을 수년째 반복하고 있다.
이로써 더 이상 온건한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예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