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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6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말경 서울 광진구 구의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 나는 사단법인 C 중앙회장이고 잘 아는 사람이 LH 공사에 고위 공직자로 있다.

분양대금을 주면 임대주택을 분양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H 공사에 아는 사람이 없었고, LH 공사의 임대주택 공고에 응모조차 하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임대주택을 분양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3. 7. 10. 경 4,000,000원, 같은 해

8. 2. 경 2,500,000원( 공소장에 기재된 ‘7. 2. 경’ 은 오기로 본다), 같은 달 23. 경 10,000,000원, 같은 해 10. 초순경 800,000원, 같은 달 10. 경 1,500,000원 등 합계 1,8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 송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집행유예 부정 사유】 확정적 고의, 피해 회복 없음, 동종 전력 등에 비추어 온건한 사회 내 처우로는 일정한 위하나 재범 억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 선고형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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