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6누6223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4면 10행의 “다.” 다음에 “더욱이 2000년경 망인의 조카인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는데, 망인의 입장에서는 G이 조카이지만 D의 입장에서는 G과 H 모두 제3자여서 만약 명의신탁자가 망인이 아니라 D이었다면 그 당시에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여두는 것이 더 합리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