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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3. 09. 선고 2015누53499 판결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4506 (2015.7.16)

제목

이 사건 주식양도는 원고의 부가 본인이 소유하던 주식을 명의수탁자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요지

(1심판결과 같음)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은 원고의 부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는 이를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사건

2015누534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ZZ

피고, 피항소인

YY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선고 2015구합54506 판결

변론종결

2016. 1. 20.

판결선고

2006. 3.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5. 30. 증여분

증여세 598,901,904원(신고불성실가산세 176,275,229원, 납부불성실가산세 141,288,188원 포함)의 경정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8, 19행 및 제3쪽 제5행의 각 "2013. 8. 22."을 각 "2013. 8. 1."로, 제3쪽 제5, 6행의 "일반과소신가산세"를 "일반과소신고가산세"로 각 고치고, 제4쪽 제18행부터 제5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며,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앞서 본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의 아버지이자 ○○예선의 실질적 사주인 김○○, ○○예선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의 명의상 소유자인 최○○, 원고는 모두 ○○예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주식이 원래 김○○의 소유였고, 최○○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진술한 점, 최○○ 등이 세무공무원의 강요나 회유에 의하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원고가 2014. 10. 8. 이 사건 주식양도가 김○○의 원고에 대한 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5. 6. 25. '이 사건 주식양도는 김○○가 본인이 소유하던 ○○예선의 주식 3,000주를 명의수탁자인 최○○을 거쳐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9761호), 2016. 1. 22.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5누50629호), 원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2016. 2. 12.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은 김○○의 원고에 대한 증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과 별도로 ○○○세무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장○○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장○○에 대하여 증여세부과처분을 하였다. 김○○가 최○○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김○○가 그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이 사건 처분과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장○○ 명의로 그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사유로 하는 ○○○세무서장의 증여세부과처분은 증여의 대상이 동일하고 실질적인 취득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중복된 증여세 부과처분에 해당한다.

2) 증여세를 부과하더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저가양도 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763,374,080원만이 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은 김○○가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근거한 처분인 반면, ○○세무서장의 장○○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은 원고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김○○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주식을 장○○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과 ○○세무서장의 증여세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와 근거법령을 달리 하므로 중복과세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주식양도의 실질을 증여로 보는 이상,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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