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주식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요지
납세자가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의 미비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697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1.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 1)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처분일자(2013. 8. 22.)는 오기로 보인다(갑 제2호증 참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남성예선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법인세 신고 시 함께 신고한
주식변동내역은 아래와 같다.
주주
설립 당시
1998년 말
2002년 말
2008년 말
원고
2,***
2,***
2,***
2,***
장**
2,***
진**
2,***
4,***
4,***
4,***
최**
3,***
3,***
장**
3,***(①)
제******
주식회사
3,***(②)
소계
10,***
10,***
10,***
10,***
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최**이 2002. 12. 16. 소외 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
식'이라 한다)를 4,500만 원(= 3,000주 × 15,000원)에 소외 회사의 고문변호사인 장**에게 양도
한 것으로 신고함
②: 장**이 2008. 11. 이 사건 주식을 소외 제***** 주식회사(이하 '제*****㈜'라 한다) 에 증여한 것으로 신고함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5. 2.부터 2013. 6. 30.까지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최**이 아니라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김**였고, 최**이 2002. 12. 16. 이 사건 주식을 장**에게 양도한 것은 실제로는 김**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증여한 것이다."라고 결론짓고, 이러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3. 8. 1. 원고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3. 10.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14. 7. 9.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최**이었고, 원고는 2002. 12. 16. 최**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6,00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장**에게 명의신탁한 것뿐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김**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미 2010. 9.경 이 사건 주식의 소유주 변동내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최**으로부터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이를 장**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다시 제******㈜에게 이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위 제******㈜에 대한 명의 이전 부분을 문제 삼아 원고에게 0,000,000,0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위 조사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아버지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소외 김**는 2013. 5. 13.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하여 김** 본인 소유의 주식 7,***주를 최**, 장**, 진**에게 명의신탁하였고, 2002. 12. 16. 그 중 최** 명의의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증여하였다."고 시인하였다.② 이 사건 주식의 명의상 소유자인 소외 최**도 2013. 5. 27. 세무대리인이 동석한 가운데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주식은 모두 김**의 소유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③ 원고도 2013. 6. 10. 세무대리인과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김**가 해운회사인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항만법상 예선업체인 소외 회사의 주식을 30% 넘게 보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최** 등에게 명의신탁했던 것으로 안다. 원고 역시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세를 부담하더라도 이를 원고 명의로 해두고 싶었지만, 항만법상 제한 때문에 장**에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을 당시 최**이 관련 세금 문제를 검토하여 원고와 김**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세무조사를 담당한 세무공무원은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의 주식 0,000주를 양도함에 있어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양도대금을 입금한 금융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한다(신고 양도가액은 0,000만 원, 조사 대비용 금융자료는 0,000만 원)."는 취지로 정리된 서류(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를 발견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주식이 원래 김**의 소유였고, 최**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는 점에 관해 원고, 김**, 최** 세 명의 진술이 모두 일치할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인 점, 최** 등이 세무공무원의 강요나 회유에 의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소외 회사의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 사건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시한 0,000만 원의 입금자료(갑 제5호증의 2)는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은 원래 김**의 소유였다가 명의수탁자인 최**을 거쳐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같은 전제에서 행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세무조사가 위법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3은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거래 쟁점 2010년 세무조사 2008년 장**과 제*****㈜ 사이의 주식 양도거래 위 거래의 실질을 원고가 제*****㈜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이 사건 세무조사 2002년 최**과 장** 사이의 주식 양도거래 위 거래의 실질을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1호증의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10년 세무조사와 2013년에 실시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아래 표와 같이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거래 등이 모두 달라 위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조사대상기간
조사대상거래
쟁점
2010년 세무조사
2008년
장**과 제*****㈜
사이의 주식 양도거래
위 거래의 실질을 원고가 제*****㈜에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이 사건 세무조사
2002년
최**과 장** 사이의
주식 양도거래
위 거래 실질을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것인지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