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25 2016고단6381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여서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 대화 또는 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성인용 영상물 등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9. 경부터 2016. 8. 29. 경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내 (B 유치원과 83m 거리) 인 부산 부산진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밀폐된 방 내부에 전화기, TV,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그 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 손님들 로부터 2 시간 당 15,000원의 요금을 받고 불상의 여성들과 음성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고, 2016. 12. 23. 경 및 2017. 2. 7. 경 같은 장소에서 성인용 영상물을 상영하는 방법으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단속 경위에 대하여),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현장 단속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조 제 1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