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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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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8.22.선고 2013고합119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3고합1199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 가. 나. 다. 라. A

주거

등록기준지

2. 가. 나. 다. 라. B

주거

등록기준지

3. 나. C .

주거

등록기준지

4. 나. D

주거

등록기준지

5.나.E

주거

등록기준지

6. 나. F

주거

등록기준지

7. 나. G .

주거

등록기준지

8. 나. H

주거

등록기준지

9. 나. I

주거

등록기준지

10. 나. J

주거

등록기준지

11. 나. K

주거

등록기준지

12.마.L

주거서울성북구동선동5가95

13.마.M

주거

등록기준지

검사

이00 ( 기소, 공판 )

변호인

1. 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법무법인 ( 유한 ) 00 ( 담당변호사 000 )

2. 피고인 D, E를 위하여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3. 피고인 F, G, H, I, J, K을 위하여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4. 피고인 L, M을 위하여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법무법인 00 ( 담당변호사 000 )

판결선고

2014. 8. 22 .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A, B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은 각 무죄 .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은 각 무죄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농업회사법인 ㈜0000 ( 이하 ' 0000 ' ), ㈜00000 ( 이하 ' 00000 ' ), ▲▲㈜ ( 이하 ' ▲▲ ' ) 의 대표이사이자, 특수목적법인 ( SPC ) 인 농업회사법인 ㈜ ▲ 나눔 ( 이하 ' ▲ 나눔 ' ), ㈜▲▲O ( 이하 ' ▲▲0 ' ), ▲키움㈜ ( 이하 ' 키움 ' ), ▲▲00주 ( 이하 ' ▲▲00 ' ), ㈜▲ 팜스 ( 이하 ' ▲팜스 ' ) 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전무의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은 2009. 4. 경부터,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당 500만원 ( 2011. 7. 경부터는 1구좌당 600만원 ) 을 위탁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모돈 1마리를 빌려 그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위탁양돈사업 ( 이하 '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 ) 을 영위하면서,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위탁대금을 받아 왔다 .

1.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1. 5. 27. 자 ▲나눔의 54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1. 5. 27. ▲나눔 명의로 ㈜오릭스저축은행 ( 2013. 12. 23. ' ( 주 ) 오에 스비저축은행 ' 으로 상호 변경,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구분함이 없이 ' 오릭스저축은행 ' ) 등으로부터 54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안성시 죽산면 두교리 377 소재 안성농장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돼지 출하대금 전액을 대리사무자인 ㈜코리아신탁 ( 이하 ' 코리아신탁 ' ) 명의의 수입계좌에 입금하여, 코리아신탁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 대출 약정에 의하면, ① 안성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두수와 대리사무자가 실사한 돼지의 두수가 5 %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대리사무자 또는 대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두수가 9, 3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1, 0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나 눔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안성농장의 출하두수가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출하두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과정에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탁대금 중 일부를 위 수입계좌로 입금한 다음, 이를 마치 돼지 출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음성축산물공판장 명의의 ' ( 豚 ) 정산서 ' 를 위조하여 코리아신탁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음성축산물공판장 명의의 ' ( 豚 ) 정산서 ' 의출하두수와 출하대금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2. 경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379에 있는 000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출하두수 ' 90두 ', 정산금액 ' 30, 954, 770원 ' 으로 된 음성축산물공판장 명의의 2012. 2. 1. 자 ( 豚 ) 정산서 ' 를 작성,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코리아신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豚 ) 정산서 ' 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

2. 1. 자 음성축산물공판장 명의의 ' ( 隊 ) 정산서 ' 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 2012. 1. 3. 경부터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1 )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성축산물공판장 명의의 ' ( 隊 ) 정산서 ' 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

나. 2011. 9. 26. 자 ▲▲0의 200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1. 9. 26. ▲▲0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 ( 이하 ' 신안상호저축은행 ' )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백록농장 등 제주지역 8개 농장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돼지 출하대금 전액을 위 코리아신탁 명의의 수입계좌로 입금하여, 코리아신탁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 대출 약정에 의하면, ① 위 각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두수와 대리사무자가 실사한 돼지의 두수가 5 %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대리사무자 또는 대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두수가 23, 000두 이상 이 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2, 7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0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각 농장의 출하두수가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출하두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가. 항과 같이 제주축 산업협동조합공판장 명의의 ( 豚 ) 정산서 ' 를 위조하여 코리아신탁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장 명의의 ( 豚 ) 정산서 ' 의 출하두수와 출하대금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1. 경 위 000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출하두수 ' 245두 ' ( 공소장의 ' 95두 ' 는 오기 1 ) ), 정산금액 ' 126, 755, 898원 ' 으로 된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장 명의의 2012. 1. 2 .자 ( 豚 ) 정산서 ' 를 작성,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코리아신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 隊 ) 정산서 ' 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

1. 2. 자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장 명의의 ( 豚 ) 정산서 ' 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2 )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장 명의의 ( 豚 ) 정산서 ' 를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

다. 2012. 4. 27. 자 ▲키움의 200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2. 4. 27. ▲키움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나주농장 등 8개 농장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돼지 출하대금 전액을 위 코리아신탁 명의의 수입 계좌로 입금하여, 코리아신탁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 대출 약정에 의하면, ① 위 각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두수와 대리사무자가 실사한 돼지의 두수가 5 %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대리사무자 또는 대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두수가 27, 000두 이상 이 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3, 1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키움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각 농장의 출하두수가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출하두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가. 항과 같이 나주축 산물공판장, 부경축산물공판장 명의의 각 ( 豚 ) 정산서 ' 를 위조하여 코리아신탁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나주축산물공판장 명의의 ' ( 隊 ) 정산서 ' 의출하두수와 출하대금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5. 경 위 000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출하두수 ' 200두 ', 정산금액 ' 80, 030, 814원 ' 으로 된 나주축산물공판장 명의의 2012. 5. 7. 자 ( 豚 ) 정산서 ' 를 작성,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코리아신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 隊 ) 정산서 ' 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

5. 7. 자 나주축산물공판장 명의의 ' ( 隊 ) 정산서 ' 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12. 9.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3 )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나주축산물공판장 및 부경축산물공판장 명의의 각 ( 隊 ) 정산서 ' 를 위조한 후 , 이를 각 행사하였다 .

라. 2012. 8. 3. 자 ▲▲00의 200억원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2. 8. 3. ▲▲00 명의로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으로부터 200억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 약정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삼본농장 등 9개 농장의 돼지 전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돼지 출하대금 전액을 위 코리아신탁 명의의 수입 계좌로 입금하여, 코리아신탁으로 하여금 자금을 관리하도록 하였다 .

또한, 위 대출 약정에 의하면, ① 위 각 농장에 소재한 돼지의 두수와 대리사무자가 실사한 돼지의 두수가 5 % 이상 차이나는 경우, ② 고의로 사실과 다른 정보를 대리사무자 또는 대주에게 제공하는 경우, ③ 6개월간의 돼지의 출하두수가 27, 000두 이상 이 되지 않는 경우, ④ 1개월간의 돼지 출하두수가 3, 100두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00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하도록 되어 있었다 .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각 농장의 출하두수가 위 대출 약정에 따른 출하두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위 가. 항과 같이 음성축 산물공판장,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장, 부경축산물공판장 명의의 각 ' ( 隊 ) 정산서 ' 를 위조하여 코리아신탁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음성축산물공판장 명의의 ( 豚 ) 정산서 ' 의출하두수와 출하대금을 위조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2. 8. 경 위 0000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출하두수 ' 110루 ', 정산금액 ' 40, 423, 371원 ' 으로 된 음성축산물공판장 명의의 2012. 8. 8. 자 ( 隊 ) 정산서 ' 를 작성,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코리아신탁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 ( 隊 ) 정산서 ' 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2012 .

8. 8. 자 나주축산물공판장 명의의 ( 豚 ) 정산서 ' 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 그 무렵부터 2012. 10.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2 - 4 )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음성축산물공판장, 제주축산업협동조합공판장 및 부경축산물공판장 명의의 각 ' ( 豚 ) 정산서 ' 를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

2. 각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2010. 8. 경 경영자문 및 컨설팅업체인 산우아이앤디 ( 유 ) ( 이하 ' 산우아이앤디 ' ) 의 대표자인 L, M과 사이에, L, M을 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 대출을 받게 되면, 그들에게 매월 대출액의 0. 3 % 를 자문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지급하여야 할 자문수수료 금액이 부담이 된다고 판단하여 , 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각 대출시마다 대출명의인으로 삼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의 직원에 대한 급여 형태로 가장하여 지급하기로 하였다 .

가. 피해자 ▲나눔 부분

피고인들은 2011. 6. 13. 경 위 0000 사무실에서 피해자 ▲나눔의 양돈사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 나눔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L의 지인 서영석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 706, 300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L, M에게 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4 )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0, 419, 700원을 L, M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나. 피해자 ▲▲0 부분

피고인들은 2011. 11. 15. 경 위 0000 사무실에서 피해자 ▲▲0의 양돈사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0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L의 조카 장OO ( 공소장의 ' 정00 ' 은 오기2 ) ) 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8, 703, 000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L, M에게 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5 )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 277, 661원을 L, M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다. 피해자 ▲키움 부분

피고인들은 2012. 5. 3. 경 위 0000 사무실에서 피해자 ▲키움의 양돈사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키움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 L의 지인 곽태원, 송인영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400만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L, M에게 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6 )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 600만원을 L, M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라. 피해자 ▲▲00 부분

피고인들은 2012. 8. 7. 경 위 0000 사무실에서 피해자 ▲▲00의 양돈사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00에 근무하지 않는 피고인들의 지인 장00, CCC, 이00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700만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L, M에게 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7 )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 800만원을 L, M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마. 피해자 ▲팜스 부분

피고인들은 2013. 1. 31. 경 위 0000 사무실에서, 피해자 ▲팜스의 양돈사육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팜스에 근무하지 않는 위 곽태원, 피고인 L의 처 서OO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합계 700만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L, M에게 자문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8 )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 400만원을 L, M에게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 】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 증거목록 순번 127, 133, 150 )

【 판시 제2 】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 * * 의 일부 법정 진술 1. L, M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O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양돈 3차 Financing, 양돈사업 ( 3차 ) 사업타당성 평가, 각 사육비 지급요청의 건, 각 급여대장 및 내역

1. 각 수사보고 ( 같은 순번 149, 167, 168, 182, 191, 197, 203, 204, 206 ~ 212 ) [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각 허위 급여 부분이 피해자 ▲ 나눔 등 위 5개 피해자 회사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는 과정에 L, M이 제공하였던 자문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과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각 허위 급여 부분은 모두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회사들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이들 각 금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L, M에게 지급한 행위는 업무상횡령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① L, M은 위 각 대출 과정에 그들이 제공한 자문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하여 이미 산우아이앤디를 통하여 충분한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피해자 회사들에 소속된 바 없는 L은 물론, 피해자 회사들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따로 수행하는 업무가 없어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바 있는 M 역시 애당초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③ 한편, 피고인들은 L, M이 그 지인들 명의로 관리하던 차명계좌를 통하여 L, M에게 위 각 허위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사실을 은폐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정당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기 어렵다. ④ 위 각 허위 급여 부분은 실제 인건비가 아니라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된 금 원임에도, 피고인들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금 지출에 정당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코리아신탁이나 각 대주단에 알리지 아니하고 임의로 지출한 이상, 이를 두고 위 각 대출 약정에 따라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들의 운영 과정에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 사육인건비 ' 또는 ' 관리인건비 ' 라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코리아신탁이나 대주단 몰래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유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⑤ 특히 피해자 회사들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위 각 대출 과정에 피고인들 혹은 0000 등 양돈위탁관리업체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절연하기 위한 것이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L, M에 대한 자문 및 컨설팅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데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와 같은 자금 지출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나.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 징역형 선택 )

다. 각 업무상횡령의 점 : 피해자 회사별로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 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00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유형의 결정 ]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 · 변조 등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 · 변조한 경우

[ 권고영역 및 형량 ] 가중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나. 각 업무상횡령죄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 제2유형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권고영역 ] 기본영역 (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

[ 동종 경합범의 처리 ] 징역 8월 이상 3년 이하 ( 횡령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

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 / 3을 감경 )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이상 5년 6월 이하 같은 권고형량이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각 그 상한의 1 / 2 및 1 / 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위하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그 대출 약정상의 돼지 출하대금을 입금하기 어려워지자, 위탁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위탁 대금을 마치 출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입금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다량의 ' ( 隊 ) 정산서 ' 를 위조, 행사한 것이어서, 그 범행 경위나 수법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여야 할 대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특수목적법인인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을 임의로 인출 , 사용하는 이 사건 각 업무상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횡령액도 4억 1, 200만원 남짓되는 거액임에도, 피해회복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시종 일관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기에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거리가 먼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구제역 후유증이나 돼지 출하가격의 폭락, 검찰 수사에 따른 사업 위축 등 외부의 돌발요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각 대출약정에 따른 돼지 출하두수와 출하대금을 맞출 수 없게 되자, 일단 급박한 위기상황을 타개하고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그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바가 있다. 나아가 실제 위조된 ' ( 隊 ) 정산서 ' 가 제출된 위 각 4차례 대출의 경우, 그 각 대출원리금 상환만큼은 그 일정에 따라 별다른 문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대주단의 피해가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한편,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횡령 범행의 경우, 저축은행 등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대하여 자산담보부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 설립한 피해자 회사들은 대출금 회수를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이므로 종국적으로는 각 해당 대출금의 변제를 통하여 그 각 회사 자금의 유용에 따른 피해가 회복된다고 할 것인데, 총 대출금 합계 860억원 중 이미 상당 부분 대출금 상환이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별도로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까지 고려하면 향후 추가 대출금 상환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고인들이 남은 기간 동안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잘 마무리하여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를 위하여 선처하여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 시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금은 자칫 투자자들로부터 마지막 피해회복의 기회마저 앗아갈 우려가 있다. 또한, 피고인 A의 경우 2010년경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지병 외에, 경추신경압착증 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아버지인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가정주부인 처와의 초등학생인 아들, 딸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 각자 나름대로 딱한 사정도 엿볼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들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의 정함까지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부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0000, 00000, ▲▲의 대표이사이자, 특수목적법인 ( SPC ) 인 ▲나눔, ▲▲0, ▲키움, ▲▲00, ▲팜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전무의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 C은 00000, ▲▲의 영업총괄 담당 고문, 피고인 D는 00000, ▲▲의 영업본부장 겸 부사장, 피고인 E는 00000, ▲▲의 본부장, 피고인 F, G, H, I, J, K은 00000, ▲▲의 위탁자 모집을 담당하는 각 상담실장들이다 .

누구든지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 B은 뉴크린 ( 이하 ' 뉴크린 ' )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안성 농장과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도축업체 ㈜▲ 앤▲ ( 이하 ' ▲ 앤▲ ' ) 운영의 도축장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의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피고인 C은 영업직원 및 위탁자 모집 등 영업총괄 업무를, 피고인 D는 위탁자 모집 및 상담사 관리 · 교육 업무를 , 피고인 E, F, G, H, I, J, K은 각 위탁자 모집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9. 4. 13. 경 서울 서초구 역삼동 707 - 24 한신인터벨리 24 서관 904호에 있는 00000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이숙자에게 ' 0000는 다른 양돈업체와 달리 대규모 양돈사업으로 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당 500만원 ( 2011. 7. 경부터는 600만원 ) 을 투자하면, 모돈 1마리를 빌린 다음 그로부터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사육,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장차 생산될 자돈 20마리를 투자자로부터 미리 매수하는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연 60 % ( 2010. 1. 경부터 2011. 6. 경까지는 연 48 %, 2011. 7. 경부터는 연 24 % )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분할 지급하고, 14개월째에는 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겠다. 모돈을 위탁자마다 개별적으로 지정해 주며, 실제 그 모돈에서 생산되는 자돈을 부동산처럼 실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 는 취지로 설명한 후, 이숙자로부터 2구좌에 대한 위탁대금 1, 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위탁대금 명목으로 합계 2, 429억 2, 100만원을 수입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

나.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인가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 ' 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 출자금 ' 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보아야 한다 .

2 )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다수의 위탁자들로부터 위탁대금 명목으로 합계 2, 429억 2, 100만원을 수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위탁대금 수입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들은 위탁자들로부터 위탁대금을 지급받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모돈을 위탁자들에게 배정하고, 그 모돈으로부터 생산되는 자돈을 대신 사육해 주는 내용의 ' 위탁양돈사육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자들로부터 장차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산될 자돈을 미리 매수한 후, 그 매매대금을 위탁자들에게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진행하면서 위탁자들에게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는 위 각 계약 내용과 같이 실물 돼지의 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수입 행위이어서,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과정에 피고인들이 위탁자들에게 그들이 지급한 위탁대금에 대한 원금보장을 약속한 바 없으며, 실제 원금손실의 위험도 존재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통한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가 ① 원금보장 약정이 수반된 것으로서, ②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여 상품의 거래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라고 하겠다 .

다. 판단

1 ) 원금보장 약정의 존재 여부

먼저 이 사건 각 증거와 이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사실상 위탁자들에게 원금 이상을 보장해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거래로서, 피고인들과 위탁자들 사이에 위탁 대금에 대한 원금보장의 약정이 존재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다 .가 ) 즉, 이 사건 위탁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피고인들에게 위탁대금 명목으로 1구좌당 5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지급하면서, 00000과 사이에 「 양돈 위탁 계약3 ) ( 이하 '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 ' ) 과 함께, 0000와 사이에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을 통하여 장차 생산될 성돈 20마리에 대하여 「 성돈 선물매매 계약4 ) 」 ( 이하 ' 이 사건 선물매 매계약 ' ) 을 동시에 체결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 의하면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의 성돈 1두당 매매대금이 25만원 또는 3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위탁자들로서는 계약기간 동안 1구좌당 성돈 20마리에 해당하는 500만원 또는 600만원 이상의 선물매매대금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사실상 당초 그들이 지급한 위탁대금 이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나 ) 또한, 위 성돈 1두당 매매대금은 최근 1년간의 평균▲가 등을 기준으로 정하여지므로,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 체결 당시 전년도 성돈의 평균▲가가 25만원 또는 30만원 미만이었다면, 성돈 20마리를 기준으로 한 선물매매대금으로 1구좌당 위탁대금인 500만원 또는 600만원에 미달되는 금액을 지급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위탁자들로서는, 애당초 1구좌당 500만원 또는 600만원을 이 사건 양돈사업에 투자하는 결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

다 ) 나아가 비록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의 체결 여부가 위탁자들의 선택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피고인들은 위탁자를 모집함에 있어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거의 모든 위탁자들이 0000와 사이에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들조차 그 가능성만 거론하고 있을 뿐 , 다른 구체적인 계약 사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2 ) 상품 거래의 매개 여부가 ) 나아가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에 실질적으로 상품 거래가 매개된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이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들게 하는 것도 사실이다 .

( 1 ) 즉, 피고인들은 위탁자들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위탁자들에 대하여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선물매 매대금을 지급하는 의무를 이행하기만 하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 현물 성돈을 인도할 의무는 면하게 된다 .

( 2 ) 또한, 실제 위탁자들 거의 전부가 현물 성돈을 인도받는 선택을 하지 않고, 대신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월 일정한 금원을 선물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으며,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1구좌당 20마리의 현물 성돈을 인도받더라도, 이를 사육 또는 처분할 만한 인적 ·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한 일반인들이었기 때문에, 장차 위탁 사육된 현물 성돈을 취득하고 싶어 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지급받게 될 선물매매대금의 액수나 지급시기 등에 주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 ( 3 ) 나아가, 피고인들은 2009. 4. 1. 경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제1기 위 탁자들을 모집하기 시작하였는데, 제1기 위탁자들은 모돈을 배정받기도 전에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은 바 있고, 모돈의 부족으로 위탁자들에게 배정된 모돈을 직접 확인하는 이른바 ' 입식행사 ' 조차 2009. 12. 31. 경이 되어서야 이루어졌으며, 모돈에서 생산된 자돈의 경우에는 애당초 위탁자별로 관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아가 피고인들 스스로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위탁자별로 모돈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하거나, 구제역의 발생 등으로 피고인들이 보유한 실제 모돈 수가 위탁구 좌수를 밑돌던 때가 있었고, 대출 과정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모돈을 재차 개별 위탁자들에게 배정한 경우도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기도 하다 .

나 )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돼지의 사육과 판매라는 양돈업을 기본적인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 이루어진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는 실질적인 실물 돼지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고 , 달리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합쳐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가 외관상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1 ) 먼저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과 선물매매계약은 그 각 계약체결 주체나 계약의 내용 및 효력을 전혀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행위로서, 적어도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닌 이상, 위 각 계약이 동시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피고인들의 현물 성돈 인도의무가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에 의하여 곧바로 소멸된다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

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여전히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에 따른 현물 성돈 인도의무가 남아 있는 만큼,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위는 현물 성돈의 인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2 ) 더욱이 위탁자들이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였던 1구좌당 위탁대금은, 당초 500만원에서 2011. 7. 경 600만원으로 상승하였다가, 2013. 5. 경다시 500만원으로 하락하였는데, 이는 각 계약 체결시기마다 실제 소요되는 위탁사육 비용의 증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선물매매계약의 성돈 1두당 매매대금도 296, 000원 내지 400, 000원의 범위 내에서 전년도 평균▲가 등을 기초로 하여 그 각 체결시마다 실제 증감 · 변동하는 등 이 사건 위탁사육계약 및 선물매매계약의 핵심을 이루는 위탁대금 및 선물매매대금은 모두 실제 돼지의 사육 또는 출하를 전제로 하여 그 실거래 가격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 . ( 3 ) 더욱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주도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시행하기 훨씬 이전부터 돼지농장과 도축장을 운영하면서 양돈업을 영위하여 왔고,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전국 각지의 양돈농장을 매수하거나 임차하고 모돈을 확보하는 등 규모를 늘려가면서, 자돈의 출산 및 사육과 성돈 출하 등 정상적인 양돈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생산된 성돈이나 ▲육 제품이 통상의 품질기준에 미달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찾아 볼 수 없다 .

( 4 )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수익원인 출하대금이나 위탁자들로부터 수입한 위탁대금은 물론, 개별 위탁자들에게 배정된 모돈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까지 모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들이 위 자금들을 그 사업목적 외의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 5 ) 나아가 피고인들은 다수의 위탁자들과 함께 양돈농장을 직접 방문하여 , 자신이 배정받은 모돈에 인식표를 부착하거나, 위탁자별로 배정받은 모돈을 기재해 놓은 입식현황판을 설치하는 등의 입식행사를 여러 차례 가졌을 뿐만 아니라, 농장 실사를 통하여 실제 모돈수를 파악한 후, 가축손해보험이나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모돈의 손실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개개의 위탁자별로 모돈 및 자돈을 특정하여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양돈업의 특성상 매우 어려운 현실에서, 각 농장별로 CCTV를 설치함으로써 위탁자들로 하여금 계약기간 동안 각 농장에서의 위탁사육 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등 나름대로 위탁자들과 돼지 사육을 연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기도 하였다 .

( 6 ) 한편, 비록 사업 초기 위탁자를 모집하는 과정이나 구제역 발병 등으로 인하여 위탁자 수에 비하여 모돈 수가 부족하였던 경우도 있었으나, 이는 특정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존재하거나, 지역적으로 한정된 현상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5 ), 그 차이도 ' 모돈이 부족하였다 ' 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 모돈이 없었다 ' 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 또한,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돼지를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돼지의 사육 및 출하 등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종래와 같이 계속하여, 현재도 전국 각지에 양돈농장과 함께 상당수의 실물 돼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양도담보 제공행위만으로 위 탁사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

( 7 ) 이에 대하여, 검사는 2012. 1. 경부터 2013. 4. 경까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소요된 비용이 같은 기간 동안 총 출하대금을 초과하는 데다가, 피고인들이 운영한 양돈농장의 MSY ( Marketted - pigs per Sow per Year ) 지수 ) 가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22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10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처음부터 그 지속가능성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실물 돼지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검사의 위탁사육비용 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추정치에 불과하고, 사단법인 대한한▲ 협회, 대한양돈협회가 각 발표한 전국 양돈농가의 MSY 지수도 10여 년 동안 20을 상회하였으며, 0000의 연도별 당기순이익이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던 점이나 저축은행 등 대주단도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수익성에 주목하여 5차례에 걸쳐 합계 864억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위 탁양돈사업은 수익성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극렬하게 다투고 있어서, 그 사업의 지속가능성 유무에 대하여 속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인들이 위탁자들로부터 위탁대금을 수령한 후 그 약정에 따른 수익금을 지급할 의

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 즉 사기죄에 있어 편취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될 기준일 뿐이지, 상품의 거래가 매개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유사수신행위의 성립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유이기도 하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2.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피해자 0000 및 00000, ▲▲의 대표이사이자, 특수목적법인 ( SPC ) 인 ▲ 나눔, ▲▲0, ▲키움, ▲▲00, ▲팜스의 공동대표이사이고 , 피고인 B은 위 각 법인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전무의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0. 8. 경 산우아이앤디의 대표자인 L, M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 등이 L, M의 알선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확장을 위한 대출을 받게 되면, 그 알선 수수료로 대출액의 0. 2 % 에 해당하는 금액 ( 최초 약정은 400억원 대출 성사시 대출액의 0. 3 % 에 해당하는 금액 ) 을 매월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그 액수가 커서 부담될 것으로 판단하여, 그 중 일부를 자문수수료 형태로 가장하여 산우아이앤디에 지급해주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들은 2011. 5. 30. 경 충주시 주덕읍 삼청리 379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뉴크린 명의의 신협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산우아이앤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L, M에 대한 알선수수료 명목의 1, 188만원을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3 )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뉴크린 또는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 합계 11억 2, 464만원을 L, M에 대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

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산우아이앤디 명의의 계좌로 합계 11억 2, 464만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L, M의 자문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합계 11억 2, 464만원은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저축은행 등으로부터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 L, 손상우로부터 제공받은 자문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곽준헌, M에 대한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출한 목적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만큼 증명되었다고 하기 어렵다 . 1 ) 즉, 피고인들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확장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2010. 8. 5. ▲ 앤▲을 당사자로 하여 키움증권, 코리아신탁과 사이에 「 금융자문 및 컨설팅계약 」 을 체결하였고, 그 후 키움증권 등 ) 이 대출주간사가 되어 2011. 5. 27. 부터 2013. 1. 30. 까지 5차례에 걸쳐, 그 각 대출시마다 설립된 5개의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합계 864억원을 대출받았다. 그 과정에 L, M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피해자 회사 등과 절연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되, 자금의 관리는 외부 신탁회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위 각 대출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고 , 피고인들로부터 건네받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관련 자료들을 정리하여 대출주간사인 키움증권이나 코리아신탁에 제공하는 한편, 직접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수익성과 위 각 대출의 타당성을 설명, 설득하는 등 위 각 대출의 실행 과정에 실제 대출주간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2 ) 또한, PF대출 내지 자산담보부 대출에 문외한인 피고인들의 입장에서도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수익성 등을 바탕으로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출주간사인 키움증권 등의 관계자들에게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구조나 그에 따른 수익성 등을 이해시킴으로써 그들과 피고인들 사이를 매개해 주는 L, M의 조력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실제 피고인들은 위 키움증권, 코리아신탁과의 「 금융자문 및 컨설팅계약 」 외에, 2011. 5. 29. 및 9. 1. 각 ' ▲앤▲ ' 명의로, 2012 .

4. 1. ' 뉴크린농장 B ' 명의로 산우아이앤디와 사이에, 자금조달 구조나 사업추진 방안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각 사업자문계약 」 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각 사업자문계약에 정한 바에 따른 자문수수료로 매월 대출액의 0. 2 % 또는 0. 15 % 에 해당하는 합계 11억 2, 464만원을 송금해 준 것이어서, 위 각 사업자문계약이 단지 대출 관련 알선 수수료의 지급을 위하여 형식적인 체결된 계약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

3 ) 한편, 비록 위 각 사업자문계약이 피해자 회사의 명의로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 피해자 회사는 처음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일 뿐만 아니라 , 위 각 대출의 대출금이 실제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투입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자문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는 자금 지출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L, M에게 지급한 자문수수료 액수가 키움증권에 지급한 수수료 ( 대출액의 연 2 % 에 해당하는 금액 ) 와 비슷하거나 더 많다는 사정 역시, 그와 같은 자문수수료의 결정이 현저하게 객관성과 합리성을 잃은 것임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3. 피고인 L, M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알선수재 )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 피고인 L은 2010. 5. 경 피고인 M에게 " A 회장이 개인 위탁자들에게 고금리로 수익금을 주는데, 그것을 금융기관의 저금리 자금으로 조달하려고 한다. 자금 조달시 매월 조달금액의 0. 3 % 를 주겠다고 제의하여 PF대출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하니, 형이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 " 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M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2010. 7. 20. 경 산우아이앤디를 설립한 다음, 2010. 8. 경 A와 자금유치를 위한 사업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액의 0. 3 % 를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M은 그 무렵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키움증권의 * * * 에게 키움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대주단을 구성한 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

피고인들은 2011. 5. 27. 경 A, B에게 키움증권을 주간사로 하여 오릭스저축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나눔 앞으로 54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5. 30. 경 A 등으로부터 0000 소유의 자금에서 대출 알선의 대가로 산우아이앤디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 188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1 )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1억 2, 464만원을 송금 받았다 .

또한, 피고인들은 A, B과 사이에, 피고인 L의 지인 서영석을 위 ▲나눔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서영석에 대한 급여 형식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1. 6. 13 .경 위 ▲나눔 소유의 자금에서 서영석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 706, 3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2 )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90, 419, 700원을 송금 받았다 .

2 ) 피고인들은 2011. 9. 26. 경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A, B에게 신안상호저축은행 등 대주단으로부터 ▲▲0 앞으로 2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A, B과 사이에, 피고인 L의 조카 장00을 ▲▲0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장00에 대한 급여 형식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1. 11. 15. 경 ▲▲0 소유의 자금에서 장00에 대한 급여 8, 703, 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3 )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74, 277, 661원을 송금 받았다 . 3 ) 피고인들은 2012. 4. 27. 경 위 1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주단으로 하여 ▲키움 앞으로 2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A, B과 사이에, 피고인 L의 지인인 송인영, 곽태원을 ▲키움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그들에 대한 급여 형식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2. 5. 3. 경 ▲키움 소유의 자금에서 송인영, 곽태원에 대한 급여 합계 4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4 )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8, 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

또한, 피고인 M은 2012. 6. 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434에 있는 풍림아이원 아파트 부근에서, B으로부터 같은 대가로 시가 64, 548, 000원 상당의 짚그랜드체로키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

4 ) 피고인들은 2012. 8. 3. 경 위 1 ) 항과 같은 방법으로 신안상호저축은행 등을 대주단으로 하여 ▲▲00 앞으로 20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A, B과 사이에, 피고인들의 지인인 CCC, 장00, 이00를 ▲▲00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그들에 대한 급여 형식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2. 8. 7. 경 ▲▲00 소유의 자금에서 CCC , 장00, 이00에 대한 급여 합계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

8.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5 )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9,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

5 ) 피고인들은 2013. 1. 30. 경 위 1 ) 항과 같은 방법 ) 으로 아주캐피탈㈜ 등을 대주단으로 하여 ▲팜스 앞으로 210억원의 대출을 알선하여 준 후, A, B과 사이에, 위 곽태원 , 피고인 L의 처 서00를 ▲팜스의 직원으로 가장하여 그들에 대한 급여 형식으로 대출 알선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3. 1. 31. 경 ▲팜스 소유의 자금에서 곽태원, 서00에 대한 급여 합계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8.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9 - 6 )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A 등으로부터 합계 1, 601, 885, 361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

나.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1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한다 ' 라고 함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의뢰한 사람 ( 알선의뢰인 ) 과 알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 ( 알선상대방 ) 사이를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알선할 자를 소개한다거나,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알선의뢰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2 )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위 각 대출이 실행된 후 A , B으로부터 합계 1, 601, 885, 361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위 각 대출 과정에 알선행위자에 해당하는 대출주간사인 키움증권 등을 보조한 후,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은 것일 뿐, 자신들이 직접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알선을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들이 제공받은 위 합계 1, 601, 885, 361원 상당의 금품이 ' 위 각 대출에 관하여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수수된 것인지 여부 ' 라고 하겠다 .

다. 판단

그러므로 보건대,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A, B으로부터 금융기관 대출을 부탁받아 그 대출을 중개할 주간사의 관계자들을 소개해 준 다음, 대출주간사의 대출 중개 업무를 보조한 후 그 대가로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를 넘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직접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위 합계 1, 601, 885, 361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 1 ) 즉, 키움증권은 2010. 8. 5. A가 운영하는 ▲앤▲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위한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 금융조달 구조 및 상환구조, 금융조건 분석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대가로, 총 금융조달액에 대한 연 2. 0 % 비율의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 금융자문 및 컨설팅계약 」 을 체결한 후, 대출주간사가 되어 2011. 5. 27. 부터 2012. 8 .

3. 까지 4차례에 걸쳐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위 ▲나눔 등 4개의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합계 65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키움증권은 그 과정에 위 계약에 따라 A 등에게 전체적인 대출 구조를 기획하는 등의 금융자문을 지속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수익성, 원리금 회수 방법, 투자리스크 등을 분석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대주단 관계자에게 제출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실제 대출주간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실제 위 각 대출이 실행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다 . 2 ) 또한, 위 각 대출은 양돈사업에 대한 최초의 금융권 대출이었으므로, 이 사건 위 탁양돈사업의 사업 구조나 수익성, 현금 흐름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치밀한 분석이 필수적이었던 데다가, 5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대주단으로부터 합계 864억원에 이르는 거액이 대출된 것인 만큼, 실질적으로 그 분야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증권회사 등 대출주간사가 대출의뢰인인 A 등과 대주단 사이에서 주도적으로 변제기나 이율, 담보확보 조치

등의 대출조건을 조율하는 등 대출 실행을 중개할 필요성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 3 ) 한편, 피고인들은 위 각 대출 과정에 키움증권 등 관계자들과 함께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주체로부터 법적으로 절연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대출을 받되 , 그 자금은 외부 신탁회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는 내용의 대출 구조를 완성하고, 사업제안서 작성이나 사업설명회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출주간사에 제공하는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여기에다가 ' 위 대출은 키움증권의 중개가 있었기 때문에 성사된 것이고, 그 과정에 L, M은 대출중개 업무를 도와주었을 뿐이다 ' 라는 취지의 키움증권 이사 박민수의 검찰 및 법정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수행한 업무는 기본적으로 A, B에게 대출주간사를 연결시켜 주고 대출주간사의 대출 중개 업무를 보조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들이 직접 대주단을 상대로 대출업무를 중개 또는 알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4 ) 나아가,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 과정에 직접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이 사건 위 탁양돈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대주단 관계자와 접촉한 바 있기는 하나, 이는 극히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대출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수익 구조나 현금 흐름 등에 대한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충분한 이해가 필수적이었던 만큼,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출업무에 관하여 대주단 관계자들에게 직접 알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알선의뢰인인 A, B에게 키움증권의 담당자인 위 * * * 을 소개해 주고, 위와 같이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는 것 외에, 달리 직접 대주단 관계자들과 주도적으로 접촉하거나, 대주단 임직원과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인맥, 그들에 대한 영향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의 실행이나 이를 위한 편의 제공 내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청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

5 ) 또한, 피고인들이 ▲앤▲ 및 주간사 사이의 금융자문 및 컨설팅계약 외에, 별도로 대출의뢰인인 A, B과 사이에 ▲앤▲ 등의 명의로 세 차례에 걸쳐 각 사업자문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위 각 사업자문계약에 의하여 자문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키움증권이 받기로 한 자문수수료와 비교하여도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어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거나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 역시, 피고인들이 실제 수행한 업무의 성격을 달리 보아야 할 근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정석

판사 손영언

판사 박민 -

주석

1 ) 증거목록 순번 127, 증거기록 5, 782쪽 참조

2 ) 증거목록 순번 182, 증거기록 7, 000, 7, 001쪽 참조

3 ) 증거목록 순번 235, 증거기록 10, 774 ~ 10, 777쪽 및 같은 순번 278, 증거기록 11, 445 ~ 11, 460쪽 참조

4 ) 증거목록 순번 239, 증거기록 10, 781쪽 및 같은 순번 279, 증거기록 11, 461 ~ 11, 468쪽 참조

5 ) 이에 관하여 2012. 3. 경부터 2013. 12경까지 0000에서 근무하였던 박민수 작성의 농장별 일일현황

보고서 등 일부 자료에는, 피고인들이 실제 보유한 모돈 수가 그들이 보유했다고 주장하는 모돈 수

보다 적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 2013. 5. 경이 되어서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농장 관리업

무를 담당하였을 뿐, 그 이전에는 서부지역만 관리하였고, 제주지역 농장에 대하여는 일일현황보고서

등을 작성한 바 없다 ' 는 박민수의 법정 진술에다가, 그가 0000에서 근무한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는 점, 위 자료들은 내부 결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박민수가 일부 업무파악을 위해 개인적으로 작

성한 자료에 불과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자료들만으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시

행한 전 기간 동안 그 위탁구좌 수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모돈을 확보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6 ) 이에 대하여 검사는, 위 박민수가 작성한 ' 제주농장 월별상시 두수 ( 12. 11. ~ 13. 2. ) ' 및 ' 육지농장 농장

생산현황 ( 2013. 1. 31. ) ' 등 자료들 ( 증거목록 순번 154, 증거기록 6, 515 ~ 6, 519쪽 참조 ) 에 터 잡아 ,

2013. 1. 31. 을 기준으로 피고인들은 실제 모돈 수가 11, 054두에 불과하였음에도, 15, 057구좌에 이르

는 위탁구좌를 개설하는 등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검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특정 시기에 피고인들이 실제 확보한 모돈의 비율조차 전체

위탁구좌 수 대비 약 73. 4 % ( = 11, 054 / 15, 057 × 100 ) 에 달하고 있는 등 피고인들의 위탁대금 수입행

위가 모돈의 확보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섣불리 치부해 버릴 수는 없다 .

7 ) 모돈 한 마리가 1년간 생산한 돼지 중 출하체중 ( = 판매체중, market weight ) 이 될 때까지 생존하여

판매된 마릿수를 의미한다 .

8 ) 제1 내지 4차 대출의 경우 키움증권이, 제5차 대출의 경우 한국투자증권㈜가 각 대출주간사가 되어

대출을 실행하였다 ( * * 의 검찰 및 법정 진술 등 참조 ) .

9 ) 다만, 2013. 1. 30. 경 이루어진 제5차 대출의 경우, 한국투자증권㈜가 주간사가 되어 대출이 실행되었

음은 앞서 각주 7 ) 에서 본 바와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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