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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8.28. 선고 2014노2678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다.사문서위조라.위조사문서행사마.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

2014노267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

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나. C

4.나. D

5.나. E

6.나. F

7.나. G

8.나. H (개명 전 이름 I)

9.나. J

10.나. K

11.나. L

12.마. M

13.마. N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경식(기소 및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O(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P

법무법인(유한) S(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T, U

법무법인 V(피고인 M, N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Y, W, X

판결선고

2015. 8. 28.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 C, D, E, F, G, H, J, K, L, M, N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B

1) 사실오인

업무상횡령죄와 관련하여, 위 피고인들이 M, N의 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급여는 대출을 위해 설립된 각 특수목적법인의 회계관리, 자료취합 및 현장관리 등 M, N의 근로 제공에 대한 정당한 대가 내지는 실비 변상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고, 대주단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인건비로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을 채용하였더라도 어차피 지급할 항목의 금원이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관련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1)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위탁양돈계약 외에 성돈에 대한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탁자에게 성돈이 아닌 원금 이상의 금전을 지급하는 내용의 사실상 원금 보장을 약정하였고, 대부분의 위탁자들 또한 돼지보다는 위탁대금 이상의 투자금 회수에 관심이 더 있었으며, 실제 돼지를 교부받은 사실도 없고, 수익금 및 원금 지급시기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위탁자들은 위탁양돈사육에 제공된 돼지 중 어느 돼지가 자신에게 배정되었는지조차 특정할 수도 없었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2,429억 2,100만 원이 넘는 위탁대금을 수신한 행위는 양돈사업을 빙자하여 출자금을 초과하는 이익의 지급을 약속하고 출자금을 모집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관련

피고인 A, B이 AV 명의 계좌로 송금한 11억 2,464만 원은 M, N의 대출 알선행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그 지급방식 또한 피해자인 주식회사 Z(이하 'Z'라고 하고,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는 전부 생략한다) 등 자금을 피고인 B 개인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AV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에 비추어 불법영득의사도 충분히 인정된다.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피고인 M,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관련

피고인 M, N이 금융회사인 BQ 이사 BE에게 대출을 청탁하고 나아가 BQ을 통하여 대주단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관한 사업설명을 한 행위는 피고인 A 등에 대한 자문행위를 넘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한 대출알선행위에 해당하고, M과 N이 피고인 A, B으로부터 받은 자문료 명목의 금품은 이와 같은 대출알선행위에 대한 대가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장 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 무죄부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의 피고인들에게 대한 기존 유사수신행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이하에서는 검사의 기존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및 당심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을 함께 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 A,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사실오인의 점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과 대주단의 대리사무자인 AL 및 대주단 사이에 체결된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따르면 각 특수목적법인의 대주단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사육비 등 비용지출 및 대출금 상환 등은 AL 명의로 개설한 돼지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수입계좌2) 또는 운영계좌3)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규정하였다.

(2) AL의 주된 업무는 피고인 A로부터 돈(豚) 정산서를 교부받아 입금된 출하대금과 돈 정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비용 지출 및 출하대금 내역 등을 대주단에 보고하는 것이고, AL은 그와 같은 업무수행에 따른 대리사무 보수를 Z로부터 받아왔다.

(3) 월별 사육비 집행 계획에서 정한 사육인건비 및 관리인건비는 모두 실제돼지를 사육하는 농장 및 Z 본사에서 일하는 사무직원들의 인건비이고, AL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의 인건비는 아니었다.

(4) 각 특수목적법인의 공동대표이사로 N이 선임되었으나 특수목적법인은 대주단과 사이에 N에게 추가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이미 합의하였다.

(5) 위 사업 및 대출약정서에 첨부된 대출금 사용계획표에 의하면 컨설팅보수, 대리사무보수비 등의 지출항목이 계상되어 있고, 그 항목별 금액 한도 내에서 보수비용을 지출하도록 약정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계상된 금원 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M, N이 관리하는 그 지인들 명의 차명계좌에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에다가 피고인들이 AL이나 대주단에 알리지도 않은 채 임의로 AL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를 급여 명목으로 지출한 이상 이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들이 대주단의 승인을 받아 정당한 인건비로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차명계좌를 통하여 M, N에게 지급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피고인들 또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Z 등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문수수료를 특수목적법인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다른 인력을 채용하였더라도 어차피 지급할 항목의 금원이었다거나 피고인들에게 각 지출 항목에 대한 재량권이 있으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위탁대금을 마치 돼지 출하대금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돈 정산서'를 위조, 행사하고, 피고인들이 부담할 자문수수료를 특수목적법인에서 횡령한 자금으로 지급하였으며, 그 횡령액도 약 4억 1,200만 원에 이르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다.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4)

가) 관련 법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려는 입법취지는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또는 예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나 위 법률 규정상 출자금'이라는 용어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은 이를 출자금의 수입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상품의 거래 없이 금원의 수입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7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탁자들에게 12개월 내에 위탁대금 대비 최대 60%의 수익금을 확정적으로 보장한 점,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은 위 탁양돈사육계약 및 성돈 선물매매계약을 통하여 사실상 위탁자들에게 그들이 당초 지급한 1구좌당 500만 원 또는 600만 원의 위탁대금에 대하여 성돈이 아닌 금전으로 원금을 보장해주는 거래인 점, 위탁자들 또한 장차 위탁 사육된 성돈을 개별적으로 구매하였다기보다는 원금 상환 및 수익률 등 투자금 회수에 주로 관심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탁자들에게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선물매매대금을 지급하면 성돈을 인도할 의무는 사실상 면하는 점, 돼지 출하대금 만으로는 위탁자들에게 약정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상 후순위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위탁대금으로 선순위 위탁자들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상환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통한 위탁대금 수신 행태가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규정을 잠탈하려는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위탁양돈사업을 위한 자금 유치 행위는 실질적인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라고 볼 수 있고, 적어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외관상 양돈위탁 및 성돈 매도라는 형식을 취하여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이어서 사실상 금전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위탁대금을 초과하는 수익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양돈사업을 영위해왔고, 사업 시행 이후에도 전국의 농장들을 추가로 매수하는 등 위탁자 수에 상응하는 모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고,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위탁대금과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투입하였다.

(2)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수익구조는 위탁자들로부터 받은 위탁대금 및 금융기관 대출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돼지농장을 매수하여 모돈을 구입하고, 모돈으로부터 자돈을 출산시켜 이를 성돈으로 키워 위탁자들에게 성돈 대신 선물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인데, 사업 초기인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이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사이에는 당기순이익 상승 등 수익성을 인정받아 저축은행을 비롯한 대주단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합계 864억 원을 대출받기도 하고, 돼지 출하 대금으로 상당한 위탁대금 및 대출 원금을 상환해온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은 지속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들은 최초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시작할 무렵인 2009. 4.경 돼지 사육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1구좌당 위탁대금을 500만 원으로 정하였다가 2011. 7.부터는 사료비, 구제역 예방접종 비용 등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600만 원으로 인상하기도 하고, 다시 2013. 5.경 비용 하락으로 인하여 500만 원으로 인하하였는데, 이와 같은 위탁대금 변동은 실제 돼지의 사육과 출하를 전제로 사육비용이 반영되었거나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이 돼지 사육이라는 거래를 실제 수반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고, 상품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와 같은 위탁대금의 조정은 필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의 1구좌당 위탁대금은 결국 자돈 20마리의 매입대금에 상응하는 것이므로 그 위탁대금이 고정되지 않고 실거래가격에 따라 변동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위탁자들과 사이에 성돈의 인도 대신 성돈을 미리 매수하는 내용의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돼지라는 생물의 특성상 위탁대금 회수를 원하는 위탁자들로부터 자금을 유치하기 위한 불가피했던 조치로 보이고, 위탁자들이 성돈을 인수하지 않았다거나 위탁양돈계약과 동시에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구제역 발병 등 일시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위탁자 수에 비하여 모돈 수가 부족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한시적으로 일부 지역에 한정된 현상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을 하는 전기간 동안 위탁자 수에 비하여 모돈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거나 애당초 모든 자체가 없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초기 일부 위탁자들에게 14개월 동안 연 6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새로운 사업 홍보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 보이고, 실제 6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받은 위탁자는 전체 41,630구좌 중 503구좌에 불과하며 현재의 지급률은 14개월 동안 연 24%이므로, 위와 같이 일시적으로 고수익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법률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7) 피고인 A 등이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일부 농장의 돼지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후에도 실제 돼지를 사육하면서 돼지 출하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상환해 오고 있었고, 피고인들에게 위탁자들과 체결한 선물매매계약에 따라 성돈을 처분할 권한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한 처분권한 유무는 유사수신행위와는 무관하므로, 피고인들이 일부 농장의 돼지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당심 증인 BE의 증언 등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 5. 9. 및 2011. 9. 1. 'BG' 명의로, 2012. 4. 1. 'BF B' 명의로 각 AV와 사이에 자문을 제공받는 대가로 자문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사업자문계약을 체결한 사실, M, N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과 같은 사업으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전례가 없었으므로, 피고인 A가 운영하는 Z 등과 별개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여 그 명의로 대출을 받도록 제안하는 등 대출주간사인 BQ을 보조하는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사실, M은 대주단 측 담당자들과 전화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양돈위탁사업의 수익성을 설명하고 대주단이 요청하는 자료도 수시로 준비하여 전달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인정사실에 위 사업자문계약이 Z 등 피해자 회사 명의로 체결된 것은 아니지만, 대출금이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에 투입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 회사가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 소요되는 자문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피해자 회사의 사업목적 범위 내에 포함되는 자금지출행위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AV 명의 계좌로 지급한 11억 2,464만 원은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M, N로부터 제공받은 자문 및 컨설팅 용역에 대한 정당한 대가에 해당하고, 피고인들이 비록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고인 B 계좌로 입금하였다가 AV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피고인 M,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

원심은, 대출주간사인 BQ이 대출의뢰자인 A 등과 대주단 사이에서 대출조건을 조율하는 등 실제 대출이 실행되도록 대출주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점, 위 피고인들은 5차례에 걸친 자산담보부 각 대출 과정에서 양돈사업에 관한 사업제안서 작성이나 사업설명회 등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대출주간사에 제공하는 등 대출의뢰자인 A 등과 대출주간사를 연결시켜 주고 대출주간사의 대출 중개업무를 보조한 점, 위 피고인들이 대주단 관계자에게 위탁양돈사업을 직접 설명하는 등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위탁양돈사업의 수익구조 및 현금 흐름에 대한 이해가 대출에 필수적이어서 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 각 대출에 관하여 직접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을 상대로 알선행위를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특히 당심 증인 HJ, BE의 진술에 의하면, 금융자문업 라이센스가 있는 BQ이 대출주간사가 되어 4차례에 걸쳐 AO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AC 등 4개 특수목적법인 명의로 합계 654억 원을 대출받았는데5), AO저축은행 여신업무를 총괄하는 HJ은 BQ으로부터 이 사건 위탁양돈사업 설명을 들었고, 그 후 돼지 농장을 실사하면서 피고인 M 등을 만나게 되었으며, BQ은 사전에 피고인 M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사업계획서 및 자금유치제안서 등을 작성하여 대주단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은 BQ의 대출주간사 업무를 보조하였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 범위를 넘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직접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가. 기각부분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 C, D, E, F, G, H, J, K, L, M, N에 대한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나. 파기부분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부분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가. 피고인 A는 양돈위탁관리업체인 Z, AA, AB의 대표이사이자, 특수목적법인(SPC)인 AC, AD, AE, AF, AG의 공동대표이사이고, B은 위 각 법인의 감사 또는 사내이사로서, 전무의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위 각 법인의 자금관리 및 기획을 담당하였다.

C은 AA, AB의 영업총괄 담당 고문, D는 AA, AB의 영업본부장 겸 부사장, E는 AA, AB의 본부장, F, G, H, J, K, L은 AA, AB의 위탁자 모집을 담당하는 각 상담실장들이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등은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 B은 ㈜BF(이하 'BF')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위 AK과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도축업체 ㈜BG(이하 'BG') 운영의 도축장을 각 제공함과 동시에, 이 사건 양돈위탁사업의 자금관리 등 제반 업무를, C은 영업직원 및 위탁자 모집 등 영업총괄 업무를, D는 위탁자 모집 및 상담사 관리·교육 업무를, E, F, G, H, J, K, L은 각 위탁자모집 업무를 각 담당하기로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등은 2009. 4. 13.경 서울 서초구 BH BI호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그 곳을 찾아온 BJ에게 'Z는 다른 양돈업체와 달리 대규모 양돈사업으로 사료비를 절감함으로써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1구좌당 500만원(2011. 7.경부터는 600만 원)을 투자하면, 모돈 1마리를 빌린 다음 그로부터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사육,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장차 생산될 자돈 20마리를 투자자로부터 미리 매수하는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다음 달부터 12개월 동안 연 60%(2010. 1.경부터 2011. 6.경까지는 연 48%, 2011. 7.경부터는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분할 지급하고, 14개월째에는 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주겠다. 모돈을 위탁자마다 개별적으로 지정해 주며, 실제 그 모돈에서 생산되는 자돈을 부동산처럼 실물로 확보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설명한 후, BJ로부터 2구좌에 대한 위탁대금 1,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30.경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탁대금 명목으로 합계 2,429억 2,100만원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누구든지 허가 내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돈사업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기존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수익금 및 원금과 저축은행 등에 대한 대출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자금이 필요하자 상담사들을 통해 양돈위탁사육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2013. 9. 30.경 서울 서초구 BH에 있는 주식회사 EZ 사무실에서, FW에게 "1구좌당 500만 원을 투자하면, 양돈위탁사육을 통해 모돈 1마리를 빌려 그 모돈으로부터 자돈 21마리를 생산·판매로 수익을 낼 수 있다. 수익금은 21마리에 대한 선물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달부터 12개월 동안 연 24%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14개월 째에 주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FW로부터 양돈위탁사육금 명목으로 2구좌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19.경부터 2013.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132억 2,700만 원 상당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상담사들과 공모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위 2의 다.항 1)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최재형

판사 정봉기

판사 조광국

주석

1) 피고인들이 투자자들로부터 1구좌당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위탁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모돈 1마리를 빌려 그 모돈으로부터 생산된 자돈 20마리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의 사업을 의미한다.

2)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의 판매대금의 입금 및 관리를 위하여 개설된 계좌

3) 대출금 계좌 및 수입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원 및 사육비용 관리 및 집행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

4) 추가된 공소사실 또한 기존 공소사실과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다만 그 시기 및 위탁자가 다를 뿐이므로 여기에서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5) 나머지 1차례는 BR이 대출주간사가 되어 대출이 이루어졌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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