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16 2014고단255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이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0. 05:14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로 123 고양대림아파트 206동 뒤편 주차장에서, 이전에 피해자 C과 다툰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처 D 소유인 E BMW 320i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불상의 뾰족한 물건으로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644,0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견적서 제출)
1. 손괴부분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수감여부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