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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16 2015가단110911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927,673원, 원고 B에게 4,203,233원, 원고 C에게 3,996,563원, 원고 D에게 4,06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산하 농촌진흥청장은 2012. 2. 2. 및 2012. 6. 4.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강소농(强小農) 육성사업 지원을 위하여 민간전문가 채용 공고를 각 하였고, 원고 A, B, C, D, E이 응모하여 합격하였다.

나.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원고 A, B, C, D과는 근로계약기간을 각 2012. 3. 27.부터 2012. 12. 31.까지로, 원고 E과는 2012. 7. 1.부터 2012. 12. 31.까지로 하는 각 근로계약(이하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농촌진흥청장은 2012. 12. 5. 다시 강소농 지원을 위한 2013년도 민간전문가 채용을 위하여 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이 모두 응모하여 합격하였다. 라.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은 2013. 1. 2. 원고들과 근로계약기간을 2013. 1. 2.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는 각 근로계약(이하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임의로 유급휴가일을 축소하였으므로 그 차이가 나는 일수에 해당하는 연차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 원고들은 1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이므로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씩 발생하여 최대 11일까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뿐이다.

3. 판단

가.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⑴ 퇴직금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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