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웹사이트 제작 및 유지보수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는 2012.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E, F, 어드민 프로그램 개발 및 산출물 등 4개의 웹사이트(그 중 사용자UI는 D, E, F의 3가지이고, 어드민은 관리자UI에 해당한다)를 개발하여 주기로 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업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웹사이트의 개발은 ① 기획설계 단계(PPT파일), ② 웹디자인 단계(PSD파일), ③ HTML 등 코딩작업 단계(HTML, CSS, JS, GIF, PNG파일 등) ④ 프로그램 작업 단계(기능분석, DB설계, 서버셋팅, 로직구현, JSP파일 등 프로그램 파일 생성, 사이트 오픈)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①, ②, ③ 단계의 결과물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피고가 이를 바탕으로 ④ 단계의 용역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다. 애초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기간은 2012. 5. 1.부터 2012. 8. 31.까지이지만 2012년 10월 초경이 되도록 위 계약 목적으로 정한 4개의 웹사이트 중 D, 어드민 프로그램 중 각 일부에 관한 개발만 진행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 10. 16.경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후 연락을 두절하고, 최종적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의사가 있는지 묻는 원고의 2012. 10. 22.자 이메일에 대하여서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또한 원고의 정당한 검수요구도 거부하였는바, 이는 각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 제3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의...